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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안하면 손해인, 강남 3구 서울 청약 신청하기! (ft. 분양가 상한제, 분양 시 차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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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+용산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로 시장가격보다 싸게 분양가가 책정됩니다.

그러다보니 청약에 당첨되기만 해도 차익을 볼 수 있겠죠.

그러니 서울 강남 3구(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)+용산구의 청약은 안하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.

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규제지역(강남3구+용산구)의 경우 최소 3년의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.

또한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2년~5년의 실거주의무가 생깁니다. 이는 분양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지마다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.

 

그럼 2023, 2024 청약 예정인 강남 3구의 청약 예정 단지는 어디일까요?

 

1. 강남구 (3개 단지)

#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(분양가 평당 6000만원 예상, 1230세대, 2023년도 하반기 분양 예정, 2025년 입주 예정)

# 강남구 대치동 DH 대치 에델루이

#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

 

2. 서초구 (4개 단지)

#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

#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메이플자이 (3865가구, )

#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

#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

 

3. 송파구 (2개 단지)

#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

# 신천동 잠실 래미안파크

 

청약 당첨이 된다면 계약금은 분양가의 10%, 중도금은 분양가의 60%, 잔금은 분양가의 30%를 내야합니다.

 다주택자가 아닌 경우(무주택자와 1주택자) 15억 이상의 집에 대해서도 LTV 50%가 적용됩니다.

(출처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08109) 

 

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…LTV 50% 일원화

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이 허용된다.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%로 일원화된다. 서민·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

www.korea.kr

따라서 분양가의 50%는 현금으로 낼 수 있어야 자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?

그런데 또! 고려해야하는 게 있습니다.

바로 DSR입니다.

DSR이란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/ 소득입니다. 

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%(제2금융권 50%) 규제가 적용됩니다.

DSR 계산에 사용되는 총대출액엔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, 일반신용대출, 자동차 할부대출,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
DSR은 연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DSR 계산기로 연 소득을 입력해 대출 가능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보아야합니다.

출처 : 시사저널e -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(http://www.sisajournal-e.com)

https://www.google.co.kr/amp/www.sisajournal-e.com/news/articleViewAmp.html%3fidxno=295851

 

“LTV 70%면 뭐하나”···실수요자 DSR 유지에 한숨만 - 시사저널e -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

[시사저널e=길해성 기자]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예상을 뛰어넘는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실수요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. 대출을 받을 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총부채원리

www.sisajournal-e.com

정리하자면...
1. 강남3구+용산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
2. 대신 실거주의무, 전매제한을 고려해 실제로 2년 이상 살아야하며 매매는 3년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
3. 대출은 최대 50%까지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의 최소 50% 이상은 낼 수 있어야한다. 소득 대비 대출 가능금액이 DSR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려해보아야한다.

저희 또한 노리고 있는 강남3구+용산구의 분양이라 알아보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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